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정하여 통보하고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면 종결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자는 체불확인서를 교부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