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급여를 받는 상세 순서가 어떻게되나요??
입금체불인데 노동청에 입금체불 신고는 해둿고 그 이유 상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고만 해두면 그 이후에는 노동청에서 전화기와서 사업장 등 기본내용 말씀드렷는데 추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 지시 하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체불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출석하여 기본적인 피해사실 등에 대해 진술을 하고 이후 회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주장 및 증거를 토대로 임금체불사실을 확정하고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정하여 통보하고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면 종결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자는 체불확인서를 교부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 1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2주 안에 출석, 대질 조사 등이 진행되고 추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약 1~2달 정도 사이에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회사를 각각 조사하여 체불액을 확정한 후 회사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