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내용증명 보낼때 일한 기간에대해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요
저같은경우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근로기간 및 받아야할 금액에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은 우선 '정확한금액은 확인후지급하라'는 식으로 적고 나중에 노동청진정등을 통해 산정해받으라고 들었는데요
근로기간의 경우에도 시작과 끝에 서로 주장이 다를수있습니다. 저는 소개로 사장을 만났고 첫만남부터 사장이 일을 같이 하고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바로 정식으로 일시작을 한것은 아니고 채용을 전제로 일을 돕는 개념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점점 일이 많아졌고 사장은 언제부터 정식으로 페이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정확한 일자까지 쓰기는 조금 애매한면이 있는데 몇월부터 몇월까지 이런식으로 기입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채용을 전제로 일을 돕기시작한것이었으니 처음만나 그 일을 돕기시작한 날짜부터 주장하여 기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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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도운 시점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계약시작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계약시작일은 향우 임금체불 금액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시점이며, 근로자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