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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너조아
나너조아23.03.11

주당 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얼마나 쉴 수 있을까요?

일할때 몰아서 하고, 휴가로 제주도 한달살기 갈수 있나요? 근데 가면 내 일을 대체할 사람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라고 들었습니다. 힐링되는 계획 잘 세워 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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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유사한 제도인 보상휴가제도에 비추어보면 해당 휴가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실행되려면 국회에서 통과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의미가 없으며,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 않으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제 개편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1년 15일의 연차도 평균 사용률이 40%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한도(월 52시간: 주12시간*4.345주) 내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안으로, 특정주에 집중근로(예: 주 69시간)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어 어떻게 보면 특정주에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주는 쉴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쉴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당 69시간 범위 내에서 보상휴가로 발생한 만큼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할때 몰아서 하고, 휴가로 제주도 한달살기 갈수 있나요? 근데 가면 내 일을 대체할 사람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라고 들었습니다. 힐링되는 계획 잘 세워 보려구요.

    -> 근로시간 저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결국 실정법이 마련이 되어야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법률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