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한도(월 52시간: 주12시간*4.345주) 내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안으로, 특정주에 집중근로(예: 주 69시간)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어 어떻게 보면 특정주에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주는 쉴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쉴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