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신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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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시 위험을위해 퇴직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동조제2항).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동법 제7조제1항).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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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기만 하면 되므로, 만기일 이후에 권고사직하여 퇴사하였더라도 공제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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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차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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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는 바, 남녀 채용비율을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채용평가를 통해 특정 성의 합격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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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 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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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3600입니다.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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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월 근무표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이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40시간에 대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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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분 이라는게 뭔가요? 이해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실제 취업한 날로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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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별 실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매주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주 6일을 소정근로일로 보아 5시간×6일÷40시간×8시간= 6시간×10,000원= 60,000원을 매주 6일간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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