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여. 이제 연차를 좀 쓰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여. 들어보니까 연차는 1년에 몇개씩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여. 혹시 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으며,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년 1일이 되는 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할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여. 이제 연차를 좀 쓰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여. 들어보니까 연차는 1년에 몇개씩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여. 혹시 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 근무시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월별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한 경우라면 1년+1일 근무할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 그후 1년마다 부여되며 2년마다 1개씩 갯수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위 11개와 별도 발생함.
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차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차 11개,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최대 25개를 한도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에 15개씩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촉진제도 없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