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휴식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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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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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 허위로 기재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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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월급 300만원 이면 일당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3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무일과 관계없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 300만원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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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을 꼭 만들라고하는곳에서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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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맞는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가 아닌 월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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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2022.10.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2.10.12.~2023.10.11.(1년) 동안 80% 출근 시 2023.10.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3.10.12.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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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질문자님이 별도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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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때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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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을 삭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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