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지급 맞는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제 연봉계약서엔 9183원 적혀있습니다. 5인이상 연봉제 주6일 (월요일휴무) 09:00~18:00 회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기본급) 9160x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9160x8시간x4.345주x1.5 = 1,914,440+477,602 =2,392,042 원
제 연봉계약서엔
(기본급)9183x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9183x8시간x4주x1.5 = 1,919,247+440,784 = 2,360,000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일요일도 8시간근무 하는데 왜 4.345주가 아닌 4주만 되있을까요? 본사도 모르겠다는데 노동청에 말하면 짤리겠죠?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345주가 맞고 4주로 계산 시에는
미지급분이 발생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가 아닌 월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