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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퓨마258
월6회 휴무 / 8시간 근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법위반이 안되는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월급 급여 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세요.
<2023년 최저시급 9,620>
{(8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6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51.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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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5일/12-6일)×8시간+연장 21.5시간×4.345주×0.5+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62,84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