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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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1년 정규직 후 1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2.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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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보상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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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하는 사장님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행위가 설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욕설을 한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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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와 월8회 휴무 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월 평균 근로일수는 "5일*4.345주= 21.7일"이며, 8회 휴무시 월 평균 근로일수는 "365일/12개월-8일= 22.4일"입니다. 따라서 월 8회 휴무 기준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 5일 근무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를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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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및 폭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 또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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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평균주수는 4.345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가 아닌, 4.345주를 적용하여 월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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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유급휴일이고, 그 날 10시간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통상시급+2시간*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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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단축 근무 를 사용 후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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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후 근무시간 카톡 보고등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과 후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는 시간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으며 근로자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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