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단축 근무 를 사용 후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DC형으로 퇴직금 정산 기준으로 봤을 때
(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
총 6년을 근무 중 1년을 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를 사용했을 때
월급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받았는데요.
퇴직금 정산 시, 총 6년으로 보고 회사에서 월급 받은 만큼 정산하는 건가요?
(총 6년이라면, 육아 휴직 중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총금액이…. 줄어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6년 중 1년을 제외하고 5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