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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자라58
육아휴직(무급) 사용 후 복직한 DC형 가입자의 연간 퇴직금 불입금액 산출 시
연간소득총액/근무월수(12개월-휴업기간을 월수로 환산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예를 들어 1/6에 복직했다고 가정할 경우
휴업기간 : 5일(휴직일수) ÷ 31일(1월 전체일수) = 0.16개월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따라서 근무월수는 12개월 - 0.16개월 = 11.84개월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해당 월의 일수로 월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월 1~5일 휴직 후 복직이면 휴업기간을 0.16개월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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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식>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로 산정할 수 있으며 월수로 환산할 때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일의 경우 약 0.16월로 총 11.83월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