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연간 퇴직금 불입금액 산정 방법

육아휴직(무급) 사용 후 복직한 DC형 가입자의 연간 퇴직금 불입금액 산출 시

연간소득총액/근무월수(12개월-휴업기간을 월수로 환산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예를 들어 1/6에 복직했다고 가정할 경우

휴업기간 : 5일(휴직일수) ÷ 31일(1월 전체일수) = 0.16개월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따라서 근무월수는 12개월 - 0.16개월 = 11.84개월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해당 월의 일수로 월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월 1~5일 휴직 후 복직이면 휴업기간을 0.16개월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식>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로 산정할 수 있으며 월수로 환산할 때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일의 경우 약 0.16월로 총 11.83월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