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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오소리91
명랑한오소리9123.03.06

월차보상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1년이상근무자 월차미사용시 월차보상비요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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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금액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 ÷ 209 × 1일 근무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법적용어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 1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루에 대한 연차수당은 8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