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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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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방법을 산정하는 기준 알려주세요

연차지급 기준

입사일 ~366일 근로시 [지급]


1년 미만자의 경우 <월차 개념>


1달만근 시 : 1개 부여


질문

- A 사례 1/1 입사자, 퇴사일(1/31)

- B 사례 1/1 입사자, 퇴사일(2/1)


퇴사일까지 근로함


이때

A는 월차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후엔 연차는 1년마다 부여합니다.

      A와 B 모두 11개 + 15개 = 26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는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는 1년 1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11일외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는 만 1개월만 근무했으므로 발생하지 않고 B만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A의 경우 발생하지 않고 B의 경우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A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로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의 경우 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기에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는 한달 만근하고 퇴사하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B는 2월 1일까지 근무하므로 월차가 1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