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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도마뱀233
현장별로 근무시간중에 샤워 및 티비시청 등 근태 부분이 엉망인데 일과 후 해당일 근무및휴게시간 등을 카톡 보고 지시는 위법사항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일 근무 및 휴게시간 보고도 근로에 해당하고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긴 하지만, 보고도 근무시간 내에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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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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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업무로 지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으로 산입될 위험은 있으나,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과 후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는 시간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으며 근로자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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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노무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