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이런경우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중간에 띄움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수(5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신고절차에대해서 궁금한것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통령 총리의 연봉은 누가 결정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는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2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연봉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1.6. 개정).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중 회사의 통보없는 직책해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강급'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여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 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등기임원이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 변경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1주 69시간 아닌,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을 주요 개편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직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됐을때 조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회사의 복직명령과 상관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은 무급계산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회삭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을 많이하는 직원이 퇴직할때 불이익이 발생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때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