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나와있는 참고 자료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야 하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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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휴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어느 일방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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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 그 신청자격 조건이 뭐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지원 요건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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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자의 직원도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만 가입된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한,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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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체크 및 사진 전송 요청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휴게시간 시작 종료 및 휴식장소 사진을 찍어 발송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휴게시간 취지에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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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신입 재직기간 입력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 양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월단위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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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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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한 바,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어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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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낼때 근무기간을 제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퇴사일을 3.31.자로 권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3.31.자로 사직을 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31.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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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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