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신입 재직기간 입력방법 궁금합니다.
입사 후 일주일도 안된 재직자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이 OO개월 입력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기준으로 하면 0개월이 되어버리는데... 입사일을 제대로 기록하면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일수로 바꾸어 적는 편이 나을까요... 목적은 현재 재직중이란 사실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사용기간을 일수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수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양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월단위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재 재직중인 사실만 증빙하는 것이라면 0개월로 표시되더라도 해당 직원의 입사일을 기재하고 현재 재직중이라고 표시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직증명서 발급의 목적은 재직 중이라는 것을 증빙 하는 것에 있으므로 0개월로 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