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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다슬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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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신입 재직기간 입력방법 궁금합니다.

입사 후 일주일도 안된 재직자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이 OO개월 입력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기준으로 하면 0개월이 되어버리는데... 입사일을 제대로 기록하면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일수로 바꾸어 적는 편이 나을까요... 목적은 현재 재직중이란 사실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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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사용기간을 일수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수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양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월단위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재 재직중인 사실만 증빙하는 것이라면 0개월로 표시되더라도 해당 직원의 입사일을 기재하고 현재 재직중이라고 표시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직증명서 발급의 목적은 재직 중이라는 것을 증빙 하는 것에 있으므로 0개월로 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