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이 금방 그만두는데 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넣을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 효력여부를 떠난 경각심을 일깨워 행동수정이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직 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어 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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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고난 뒤 복직해서 6개월 지나면 받을수있는게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 대상자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이 때, 육아휴직 사후지급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6개월분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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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월, 2월 급여가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전액 지급되지 않은 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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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 차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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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회사에 대한 채권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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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과 관련된 사내 규정 변경도 취업규칙 변경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대법 1994.5.10, 93다3018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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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교체시 감단승인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6.13.). 따라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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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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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문의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산휴가기간은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부여하면 되는바, 1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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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직원이 회계업무자료 작성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권한 있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법의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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