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이 금방 그만두는데 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넣을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피크타임빼곤 일인근무매장이라 교육을 기본 한달정도 잡고 가르치는데ㅠ알바생들이 대학생̆̎ 위주이다 보니 교육시키고 조금 일하고 금방두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ㅜ 저는 저대로 힘들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대 이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예를들면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의 90퍼센트를 받는다거나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어길시 돈을 물어내야한다거나 그런거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조기퇴사를 한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돈을 물어내라고 하면 위약예정 금지로 처벌됩니다.
차라리 오래 근속할수록 시급을 더 높이는 방면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시고,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면)
3개월 수습에 대해 최저시급 90%로 적용하시되
그 차액분을 6개월 근무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경우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정도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효력여부를 떠난 경각심을 일깨워 행동수정이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직 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어 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