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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청설모187

단단한청설모187

알바생들이 금방 그만두는데 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넣을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피크타임빼곤 일인근무매장이라 교육을 기본 한달정도 잡고 가르치는데ㅠ알바생들이 대학생̆̎ 위주이다 보니 교육시키고 조금 일하고 금방두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ㅜ 저는 저대로 힘들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대 이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예를들면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의 90퍼센트를 받는다거나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어길시 돈을 물어내야한다거나 그런거ㅜ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조기퇴사를 한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돈을 물어내라고 하면 위약예정 금지로 처벌됩니다.

      차라리 오래 근속할수록 시급을 더 높이는 방면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시고,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면)

      3개월 수습에 대해 최저시급 90%로 적용하시되

      그 차액분을 6개월 근무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경우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정도는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효력여부를 떠난 경각심을 일깨워 행동수정이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직 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어 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