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화 하는 경우는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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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 임금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3시간*1.5+8시간+야간 3시간*0.5)*10,000원=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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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 근로자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209시간*9,620원)입니다.2.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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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퇴사할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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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준비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고, 실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해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준비 시간 또한 사용자의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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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납부 대해서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입사일이 아닌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므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월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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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한 병원에서 폐업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8개월 전에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이직 후 지체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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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도급직은 별도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만 일을하던데,,,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은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당연히 지휘/감독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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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실업급여 1일급여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확정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바,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구직급여 지급 수준과 방법 개선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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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평네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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