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은 특정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소정근로시간은 특정하여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및 공휴일,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시기 바라며,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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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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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월 420만원/209시간*8시간= 160,766원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3일분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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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하는 방법 및 휴게시간 증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 한 1주 29.5시간을 근무한다면, (29.5+주휴 29.5/5)*4.345*9,620= 1,479,68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30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CCTV 자료를 회사에서 공개한다면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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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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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되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문화 및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예측타당성이 높은 선발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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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시급제(월급지급)의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2.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1.5*9,620원= 28,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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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당일 퇴사 시 근로자 불이익 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악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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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주휴수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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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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