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다고 근로계약서대로 연봉을 안주고 연차수당을 안주는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 또는 합의서 등을 근거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정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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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고 하려고 합니다. 해당되는것들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식자리에서 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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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을 초과한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 매월 개근하였더라도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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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공휴일에 회사출근했는데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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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체움공제 만기일자 이후 퇴사 시 전액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만기일인 5.11.까지 귀사에 재직하여 이미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5.11.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마지막 급여지급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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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근무 휴게시간 주휴수당 총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 08:30~16:30, 주 5일 근무 시-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0.5)*4.345주*9,620원= 2,110,844원(세전)2. 08:30~17:00, 주 5일 근무 시-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0.5)*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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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지서 받고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 퇴사 언급했는데 해고통지 유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실적 저조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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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후 퇴직시 연차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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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에 넘어져 전치6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휴업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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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명퇴후 1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 재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에서 추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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