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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랍스타102
재빠른랍스타10223.03.03
회사 신고 하려고 합니다. 해당되는것들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25살 입니다.

회사 작년 11월에 입사했으며,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월급 명세서도 입사하고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회식때에도 직원들 다 데리고 7080노래방 데려가서 무대에서 노래부르라고 시키고

밑에 알바여자분도 나이가 많으니까 여자니까 자른다. 라는 말들과 포장업무인데 강아지 똥 치워라 화장실 청소해라,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똑같은 말들을 하고, 관리팀 직원인 제 남자친구는 직원이 적을 때 야근을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수당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법에 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명세서와 계약서 이외에 신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저도 웹디자이너인데 밑에가 바쁘면 너도 내려가서 포장해라 해서 한달에 한두번은 무조건 거의 내려가서 추위에 떨며 감기에 걸리면서 까지 하루 종일 포장한적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업무외의 근무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작년 11월에 입사했으며,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월급 명세서도 입사하고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급여명세서 미교부)

    회식때에도 직원들 다 데리고 7080노래방 데려가서 무대에서 노래부르라고 시키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소지 (직장 내 괴롭힘) * 다만, 이는 판단의 영역이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밑에 알바여자분도 나이가 많으니까 여자니까 자른다. 라는 말들과 포장업무인데 강아지 똥 치워라 화장실 청소해라,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똑같은 말들을 하고, 관리팀 직원인 제 남자친구는 직원이 적을 때 야근을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수당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성별에 따른 차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소지 (직장 내 괴롭힘) * 다만, 이는 판단의 영역이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시 적용됩니다. (괴롭힘도 마찬가지)

    법에 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명세서와 계약서 이외에 신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저도 웹디자이너인데 밑에가 바쁘면 너도 내려가서 포장해라 해서 한달에 한두번은 무조건 거의 내려가서 추위에 떨며 감기에 걸리면서 까지 하루 종일 포장한적도 있습니다.

    > 애매합니다. 부당하게 느껴져도 근로계약서상, 필요한 업무 지시에 대한 여지가 있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식자리에서 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에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