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장내 언어폭력 피해자를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줍니다
회사내에 여자 검사팀 실장이라는 분이 저를 신입인데 일도 제대로 안알려주고 (경력직만 계속 뽑아서 신입 가르쳐줄 자료라던가 커리쿨럼 이런거 아예 없고 대충 불량 유형만 알려줬고 한도가 매일 바뀝니다)대놓고 저를 가르키며 쟤 때리고 싶다하고 일하는 도구도 다르게 주고 집에가라 퇴사하라고 요구해서 그냥 있던 일 그대로 말하고 쉬는시간에 퇴사한다고 하고 집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가해자 그사람에게 조취 안취했고 저에게만 다른부서 이동 배치 이러고 가해자도 제 번호 알면서 사과라던가 오해라던가 문자나 연락 한통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의 퇴사거부하고 삼자대면 해야 그 사람에게 조치 및 퇴사가능 이러고 있고요 저는 일한지 이주째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어서 퇴사 미처리시 다른 회사 못갑니다 그리고 저를 때리고 싶다 한사람과 삼자대면을 어떻게 하나요? 자꾸 회사에서는 삼자대면 안하면 퇴사 불가 그 실장 조치불가 이러고 (제가 그 실장 싫어서 거짓말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삼자대면 해야 한답니다) 강제로 삼자대면 요구 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방진복입고 클린룸 들어가야해서 화장실-탈의실 - 클린룸이라 다른부서 가더라도 쉬는시간에도 동선 겹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퇴사를 이야기 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분리조치 및 퇴사의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밝히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언어폭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삼자대면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막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때리고 싶다”는 발언은 위협적 언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실질적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삼자대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퇴사거부’ 진정을 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하고, 서면 진술 및 관련 증거를 모아 진정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한 것이라면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문자, 카톡, 메일 등으로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4대보험은 직접 상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출근을 안하셔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즉시 사직 수리를 거부하고 그 기간에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근로관계라는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 날부터 나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꼭 증거 확보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