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7개월치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바,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급여 일할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때도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특정 주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관련 부양가족 여러명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중간정산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8.24.).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의료비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중간정산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6.30.).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8.24.).
평가
응원하기
사원들을 퇴직처리 함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차가 발생했던 것이 이제 발생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에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로 입원중인데 어머니가 간병하는데 어미니도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가족간병도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간병인의 신분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개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수습기간에 해고 당했는데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상기 내용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질문자님은 무단퇴사가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한 것이므로 상기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휴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