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접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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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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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방식에대해 알고 싶씀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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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이야기했는데안된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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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든무 5시간에 휴게시간 꼭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휴게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구속시간 중에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이 5시간이 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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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근로자 야간 연가 사용시 1일만 연차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할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야간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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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나이도래 후 촉탁직 전환 시 퇴사신고를 반드시 하고 촉탁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계약이란,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퇴사처리를 한 후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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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채용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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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 국민연금을 1년 넘게 미납되어 있을때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공단에 알리시기 바라며, 그래도 미납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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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제공하며 오랜만에 본집에 가다 동물로 인한 사고가산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2. 출퇴근재해 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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