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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진도개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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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제공하며 오랜만에 본집에 가다 동물로 인한 사고가산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오랜만에 본집을 퇴근길에 가다가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다가 전봇대에 박고 다리 골절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퇴근길에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2) 산재가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 가는게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피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2. 출퇴근재해 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근길 교통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 다발의 경우 보험료 인상될 수 있으나, 1회로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