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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진도개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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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에 기숙사 제공. 수요일 저녁 20km 떨어진 집으로 가다 동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 이로 인해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집이 멀다고 하여 기숙사를 제공했습니다. 기숙사는 회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에 20km 떨어진 집을 간다고 하여 가다가 동물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길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 회사안에 기숙사를 제공안하면 퇴근길인데 제공을 하는데 이게 퇴근길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반드시 집이다, 반드시 기숙사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을 가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을 집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