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둘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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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3일전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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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느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을 정한 때는 6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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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연속휴게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동조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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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인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란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 뿐만 아니라 예금/수표/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당좌수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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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이 강제종료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간의 계약기간 만료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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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직 권고 시에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26-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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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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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임금체불건 지연지급+전체지연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ㅇ 예: 2.1. 임금을 4.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 2.1. 임금을 3.1.에, 3.1. 임금을 4.1.에 받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1개월, 3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 3.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3.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4.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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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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