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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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다쳐도 산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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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유급휴가 소멸 또는 이월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직 이후에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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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인데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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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경쟁사 같은 업무에 이직시 경업금지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 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 2010.3.11, 2009다82244),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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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협력사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간의 계약이 성실히 이행도록 업무를 협조하는 차원에서의 지시/명령은 할 수 있으나, 원청회사가 하청 소속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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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할때 사업장을 인력사무소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는 단순히 알선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를 상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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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 등 해당 업체에서 일정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전혀 관련없는 제3자에게 경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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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이후 월급에 연차비포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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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의로 작성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서명/날인 날에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가필을 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떄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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