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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의로 작성하면?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질문자 분이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사업주가 마음대로 서명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작성하자고 제안하자는 것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용자 혼자 작성하면서 근로자 명의를 기재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서명/날인 날에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가필을 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떄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자의 근로계약서 위조작성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조한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