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의로 작성하면?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질문자 분이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사업주가 마음대로 서명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작성하자고 제안하자는 것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용자 혼자 작성하면서 근로자 명의를 기재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서명/날인 날에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가필을 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떄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자의 근로계약서 위조작성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조한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