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두군데 이상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위해서 계약직 구직 전 일용직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받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은 월 22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내용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이후에 퇴사한 때는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일 근로자 실업수당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부여해야 하나,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