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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신박한호저287
신박한호저287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내용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나요?

근로계약서를 21년 6월에 작성

내용중에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 후 사업장 근처에 본사업장과 같은 유형의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지 않는다" 라는게 있더라구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한다"라고 작성되어있고 그 이후 재계약하지않고 연장근무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일을 그만둔다면

위 부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퇴사 후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이후에 퇴사한 때는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기업의 중요한 비밀을 다루는 업무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 규정인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한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기간이나 직무사항, 경업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동종 업계 입사 하지 않는다는 등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그 유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이라 보통 경업금지 조항이라 하는데요

      핵심기술이나 고객정보 등 기밀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계약서의 조건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