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계약직 직원 20일 계약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일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 근로기간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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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하는 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2.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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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4대보험비 등 청구권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4대보험은 최대 3년 이내의 시효범위 내에서는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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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두명을 새로이 선출하려합니다. 투표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이때,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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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하는게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한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집단적 따돌림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증빙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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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퇴직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3. 그렇게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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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3. 한 자녀당 1년입니다.4.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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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직 퇴사하기 전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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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1주 단위로 5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때는 휴가/휴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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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예정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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