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4대보험비 등 청구권 소멸시효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과 4대보험 안해준거 등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청구하는 권리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에 소를 제기하시거나 진정을 제기하셔애 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이와 별도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4대보험은 최대 3년 이내의 시효범위 내에서는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된 임금금품은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미가입하였다면 시고하게 되면 소급하여 3년분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