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동의가 없는 휴업..그 월급을 보장은 누가해줍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휴업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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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이런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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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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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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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인계 기간에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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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사대보험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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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8일이상 근무 사대보험 가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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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 가입 시 퇴직금 수령 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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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을 올리고 안올리는 현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업한 날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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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시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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