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으로 병원에서 일주일 격리 소견서를 받았는데 병가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전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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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 4주전에 무조건 미리 말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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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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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계산 날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바, 실제 입사일인 2020.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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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로 퇴사통보 후 다음날 그만두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습니다.3. 점심시간 20분을 포함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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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근로계약서를 통한 상시근로자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공동대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대표자가 해당 대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매월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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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기일을 공란으로 두고 작성한 금품청산기일 연장 합의서의 유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연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판례는 구체적인 임금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급기일을 특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1.11.10, 2011도10539). 또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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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출고시 운송비용을 작업자에게 청구하는게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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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이 4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2월 첫째 주에는 수요일에 입사한 관계로 월, 화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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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투표를 통한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으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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