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출고시 운송비용을 작업자에게 청구하는게 옳은가요?
전자회사 물류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상차하여 각 물류창고나 대리점들로 보내고 있는데 오출고시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회사서 오출고 당사자들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아니라면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