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직한애벌래56
정직한애벌래56

오출고시 운송비용을 작업자에게 청구하는게 옳은가요?

전자회사 물류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상차하여 각 물류창고나 대리점들로 보내고 있는데 오출고시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회사서 오출고 당사자들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아니라면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