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괸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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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사유가 발생해도 몇년 지나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정산기한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말정산으로 인해 중간정산을 거부한 때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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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신 쉬게 하는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휴일근로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나, 이미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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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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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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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인상인데 특정인만 연봉인상이 없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과 달리 처우할 합리적 이유(근속기간,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권한, 책임 등)가 있다면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았따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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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양측인대파열로인한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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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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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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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비는 무조건 월급에서 공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우회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사전에 공제하기로 약정한 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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