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점심 시간을 일괄적으로 12시부터 1시 까지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배정에 관한 부분은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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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의 보유주식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상장회사의 보유주식을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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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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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하고 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기 내용에 따르면 노골적으로 퇴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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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무일수 변경시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8시간*4일+주휴 6.4시간)*4.345주*종전시급*12개월"으로 연봉액을 책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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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상 1개월이 되어야 하므로, 3.2~3.31.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계약기간이 3.1.~3.31.이어야 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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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3월 중순에 퇴사할 경우 3월 퇴사일 전까지의 3월 급여를 일할계산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14.까지 근무하고 3.15.에 퇴할 경우 2022.12.16.~2023.3.15.까지의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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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당 최대 1년씩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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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해의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33.6.1.~2034.5.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34.6.1.에 연차휴가 25일이 발생하는 바, 2034.12.31.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33.6.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끝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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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의 야근수당 미지급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기 직책자에게도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으며, 대규모 건설사의 관리소장과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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