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0명 이상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일반 팀원들은 야근수당 지급이 되고 있으나 조직책임자들은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이나 대체휴가도 주지 않는데 그런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직책자들은 법적으로 야근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