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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할미새100
거대한할미새10023.02.17

직책자의 야근수당 미지급이 정상적인건가요?

근로자 300명 이상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일반 팀원들은 야근수당 지급이 되고 있으나 조직책임자들은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이나 대체휴가도 주지 않는데 그런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직책자들은 법적으로 야근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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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감독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직책을 맡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판단은 어려우나 법에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기 직책자에게도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으며, 대규모 건설사의 관리소장과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팀원들은 야근수당 지급이 되고 있으나 조직책임자들은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이나 대체휴가도 주지 않는데 그런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직책자들은 법적으로 야근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직책자라고 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자의 경우에도 실제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장급이나 책임자 급에 야근수당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직책에 따른 별도의 수당, 즉 야근수당을 갈음할 수 있는 명목이 확인해야 하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