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장 회사의 보유주식 보상 받을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좋은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의 보유주식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적인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전까지 대표에게 주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대표가 어떻게 해주겠다 말이없네요.
법적으로 보유주식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상장회사의 보유주식을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