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업 비상장주식 5%지분을 받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임원으로 해당되나요?
지분 5%를 받았지만 연봉이나 근무환경은 그대로인데 임원에 해당되게 되나요?
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경우 지분을 반납하고 근로자로 다시 되돌아 갈 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지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임원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금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나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해 보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