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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날쥐217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진급할때 연봉계약서 작성하면서 회사주식 2000주를 주기로 했는데 몇달지나서 주식못주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상 주식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따른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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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면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다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주식을 주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식 미지급 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