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한 직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회사 조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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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2년차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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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시에 주휴수당 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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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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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달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모인 총일수가 적을 경우 평균임금은 증가하므로 5월1일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30+31+28= 89일), 분자인 임금총액이 많을 경우 평균임금은 증가하므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달이 3개월에 포함되도록 퇴사일을 정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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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를 나가게되어 근무지가 멀어질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통비 등 관련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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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알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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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비과세 매달 사용액만큼만 다르게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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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있는.식당이.많은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노사 간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브레이크타임을 고정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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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고용보험이 바로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14일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다음 날인 15일이 상실일이 되며, 그 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재입사한 때는 취득일은 15일이 됩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형식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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