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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거북이16
풍족한거북이1623.02.16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고용보험이 바로 가입이 안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14일 계약직 종료 15일 정규직 전환인데 계약직 종료날 사직서작성을 통보 받아서 사직서와 정규직 계약서는 미 작성 상태인데 갑자기 같은 근무지에서 퇴사하고 입사 처리를 하면 고용보험을 바로 들수가 없어서 하루가 빈다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을 것이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나이트 근무로 일을 했는데 14일 고용보험 상실 15일 고용보험 획득이 안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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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하루 공백을 두려는것 같습니다. 14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어도 15일에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14일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다음 날인 15일이 상실일이 되며, 그 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재입사한 때는 취득일은 15일이 됩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형식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보험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퇴사 후 입사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더라도 하루의 차이가 나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엉망으로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도 계약직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는 고용보험 상실일이 최종 마지막 근로가 끝난 그 다음날이 되어야 하므로 연속하여 근무할 경우 곧바로 고용보험 취득이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으로 맞추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고용보험 취득일을 그 이후로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 14일까지가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15일이 상실일이 되고 다시 16일자로 재취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건 병원 이야기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