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전 최종 고용주의 신규 사업 회사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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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에 취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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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수급자 5년 일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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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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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처우가 본 기관 근로자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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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잔여 연차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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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특이케이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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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네2. 최저시급 안 줘도 되나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독서실 좌석)>>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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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및 취업규칙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금삭감 없이 단순히 정년을 연장한 것만으로는 임금피크제로 볼 수 없어 상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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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통지 받았을때, 근무일관계없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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