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수급자 5년 일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활근로 수급자 5년 일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자활센터에 일하는 수급자인데 어디서 들은얘기로 5년 일하고 퇴사시(권고사직 아니고 직접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5년이 중요한가요 아님 상관없이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항과 2항에 의해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자활사업 최대 참여기간인 60개월을 모두 참여하고 참여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 자발적으로(개인사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 만약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취업의지, 건강상태 등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연계된 고용센터 담당자와 면밀한 상담 후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사유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