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항과 2항에 의해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자활사업 최대 참여기간인 60개월을 모두 참여하고 참여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 자발적으로(개인사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 만약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취업의지, 건강상태 등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연계된 고용센터 담당자와 면밀한 상담 후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