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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3.02.16

자활근로 수급자 5년 일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활근로 수급자 5년 일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자활센터에 일하는 수급자인데 어디서 들은얘기로 5년 일하고 퇴사시(권고사직 아니고 직접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5년이 중요한가요 아님 상관없이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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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항과 2항에 의해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자활사업 최대 참여기간인 60개월을 모두 참여하고 참여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 자발적으로(개인사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 만약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취업의지, 건강상태 등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연계된 고용센터 담당자와 면밀한 상담 후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사유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와 기간에 상관 없이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