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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기준이 있나요?

회사를5년을 다녀 이제 몸좀챙기고싶은데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됬을 때만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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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시에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며 자진퇴직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되었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의미)이나 새로운 직장에 대한 구직의사 등은 있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