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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동안 일반직장 다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전배우자 회사에 1달만 다니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만약 부정수급이면 공단에서 바로 처벌하나요?아니면 누가 신고해야만 처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6개월은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데 이건 주 5일 기준 7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2. 6개월 일반직장 자진퇴사 후 전 배우자 회사 1개월 다녀서 계약만료 처리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계약만료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이 경우 보통 "지인찬스"(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인 사업장에 서류만 올린 경우)인 경우가 많은데, 적발되면 공모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4배를 반환(추징)하게 되고, 두사람 모두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당합니다. 절대로 지인찬스는 사용하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5개월 + 최종직장 2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체에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